2005년생 대학생 자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5. 24.
2005년생 대학생 자녀는 2025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05년생 자녀는 만 20세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조건: 자녀가 부모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025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 2026년부터는 만 21세가 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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