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유보된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