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업무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영리업무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
겸직 허가 기준: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