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업종에서 비품의 감가상각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비품 등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내용연수입니다.
다만, 기준 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하여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 사업자는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을 기준으로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 명의 렌트카의 자동차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임직원용으로 별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용 비품을 당근마켓에서 구매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