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직원이 있고, 사업주가 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장님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