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기부금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기부금의 이월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