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상가 임대 소득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명세서의 '재세공과금' 항목에 입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 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