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에 추계 신고를 했고, 올해도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부당 무신고 시 더 중과)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추계 신고 시에는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한계: 추계 신고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더라도 그 이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