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간편장부 제출 의무자는 해당 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입니다.
세법상 기장의무는 각 사업자별로 판단하며,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