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신 경우, 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따로 진행하면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신 경우,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