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39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내의 월세 수입금액 390만원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분리과세로 신고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율을 50%로 가정하더라도 소득금액은 195만원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의 월세 수입만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