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분개 방법:
세무조정사항:
과거와 달리,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별도의 세무조정(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 없이 회계상 처리된 금액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다만,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경비율, 기장의무 판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