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이월결손금 승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합병이나 적격 분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거래에서는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양수도가 합병과는 달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산·부채의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은 양도자의 과세표준 계산 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양수인은 이를 승계받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합병이나 적격 분할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