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과 사적연금소득금액이 각각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 실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된다면 분리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총수입금액 75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2024년부터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사적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소득 모두 1,5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전체 소득 상황과 세율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