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는 벌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서도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제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가산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