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 계약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는 보험 계약의 유지 기간 및 납입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비과세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변액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일시납 보험의 경우 총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