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자로 폐업 예정이시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8일 폐업 시에는 6월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장에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 폐지 이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약정일 등)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거래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