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사망 후 상속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폐업 절차를 진행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폐업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갖추어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폐업일(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이 또한 세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