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에 중도 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퇴사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합산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도 보안카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