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공제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분(임대 포함)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추징 예외 사유:
따라서 폐업 시점에 공제받은 자산의 처분 여부 및 그 시점을 확인하여 추징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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