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대한 수선비 지출 시 감가상각은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이렇게 가산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 사업연도의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의 경우에도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출의 성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