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조합원 분양분)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분양분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경리 방법: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일반분양분(수익사업)과 조합원 분양분(비수익사업)의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공통 손금 안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공통 손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용 면적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연도별로 일관된 안분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세 신고: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일반분양분 수입금액 산정 시, 분양가액이 아닌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공통 손금을 안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두54040, 2018.12.06.)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분양가의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산정되는 반면,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의결로 임의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20.11.24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