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본인이 직접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업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이 직접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이 소득이 있고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을 세액이 이미 채워진 경우에는 기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답례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