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연간 500만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가입자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9년 당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공제 대상 소득 계산 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최대 연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