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1,50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시에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16.5%입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