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직 시점 및 업무 복귀: 휴직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복직해야 하며, 복직 후에는 이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복직 시 업무 내용이나 직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복직 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합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 복직 후 임금, 직위, 근로조건 등은 휴직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복직 시 임금이나 직위가 낮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 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복직 시 최저 하한액으로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별도의 납부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 전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되며 복직 후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2026년부터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에 대한 월 통상임금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이 인상 및 간소화되었으며, 육아휴직 지원금의 '특례' 금액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복직 시점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기 중 조기 복직이 학교 교육의 일관성 침해 등의 사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