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납입 기간은 실제 근무한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납입 기간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여기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과의 차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납입 기간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의 근무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퇴직 시점별로 별개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각각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