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납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납부액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분할 시 기존 사업장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전 법인은 해당 인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작년 1년치 소득세 원천징수 및 공제 부분만 확인하는 것이 맞나요?
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