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시 기존 사업장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전 법인은 해당 인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적분할 시 기존 사업장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전 법인은 해당 인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5. 14.
인적분할 시 기존 사업장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없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의 근로자가 신설법인으로 이동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신설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며,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등은 신설법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있는 경우: 만약 분할 과정에서 근로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을 선택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 및 연말정산을 기존 사업장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전 법인의 처리 방법:
현실적인 퇴직이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중도퇴사 정산을 하지 않으며, 신설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설법인이 연말정산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급여 및 원천징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있는 경우: 기존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도 기존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