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사업 양도·양수 등 경영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이전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합산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자의에 의해 명확히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 범위로 하며, 연령에 따라 최대 지급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1천만원까지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