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소득 신고 시 관리비의 포함 여부는 해당 관리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상 관리비가 임대료 성격이거나 임대인이 관리 용역 대가로 받는 고정 금액이라면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고 임대인이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납부하는 실비 정산 금액이라면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