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세금 신고 시 해당 입금액을 매출로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입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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