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는 순수 월세액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비는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별도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때도 월세액만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잘못 기재하신 경우, 추후 수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 후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