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매출만 발생하고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쟁점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