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시 추가 납입하신 325만 683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납입액 550만원 중 연말정산 시 224만 3170원을 공제받으셨으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시 남은 325만 6830원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근거하며, 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로 간주되어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