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이나 특별기부금으로 별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복지기관, 학교, 공익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일반기부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므로, 고향사랑기부금 자체는 일반기부금이나 특별기부금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