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월에 실시되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2월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소득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