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주주 등)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수입)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기타 불이익: 대손충당금 설정 제한, 법인의 신용등급 하락, 심한 경우 횡령·배임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수금 관련 문제점:
상속·증여세 문제: 대표이사 사망 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면제받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법인세 또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악화: 가수금은 부채로 기록되어 부채 비율을 높이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신용도 하락 및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리스크: 과도한 가수금은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거나, 매출 누락 등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 증빙을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 정식 절차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