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리운전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이미 하셨다면, 해당 근로소득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대리운전 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율을 적용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