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로 인해 신설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직원은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분할 전 법인은 해당 직원에 대해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도퇴사자 처리를 하지 않으며, 신설법인에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유의사항:
일반종신보험 납입금액이 상하수도설비공사, 건물신축및증축건설업, 인테리어 관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에 조회되는 금액과 근로소득에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금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자녀의 예금 이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