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자 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2천만원을 초과하면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녀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어렵지만, 이자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