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 ~ 49.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현지 원천징수세율이 국내 세율(15.4%)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는 없습니다.
주식배당: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 배당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액면가 기준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