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종신보험 납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지출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등 개인적인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험료(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나 종업원을 위한 단체보험료와 달리, 사업주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종신보험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