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만원 기준만으로는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 및 지역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역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 뷰티업종의 취업·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및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월세 100만원 외에 사업장의 총 공급대가,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