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을 창업하시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다른 세제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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