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세 계산 시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주택 임대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에서 ETF 투자 시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판매가와 매입가가 모두 부가세 포함 가격일 때,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