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금 성격의 가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조정 시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