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지정국내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명시적인 요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국내기업은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기업 중,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신하여 제출하도록 지정된 국내기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정국내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국내기업이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정국내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내부적인 합의 또는 지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법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신고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기업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국내기업이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각 국내구성기업은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