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대리인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 상환 스케줄표 대신 이자 납입 내역서를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출 이자 납입 내역서는 대출 기관에서 발급되며, 해당 연도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대출 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기관별로 서류의 명칭이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 '원리금 상환' 등의 단어가 포함된 메뉴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발급 방법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