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인허가 사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실물 재고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상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만약 특정 상품(예: 의료기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별도의 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업종을 함께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